HUG전세금안심대출보증..헉

삼지네둘째 2021. 9. 6. 23:36

중기청을 알아보는 중에 얻어걸린 'HUG전세금 안심대출보증'이라는 상품.

-취급은행
신한은행, 국민은행, 우리은행, NH농협, KEB하나은행, 부산은행, 광주은행, 기업은행, 수협은행


-대상 주택 : 단독 ·다중 · 다가구, 연립 · 다세대, 아파트, 주거용 오피스텔
* 공관, 가정어린이집, 공동생활가정, 지역아동센터, 노인복지시설은 보증대상이 아님


-주택별 보증한도(다음 중 적은 금액 적용)
전세보증금*의 80% 이내(신혼부부, 청년 가구,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 가구 90%)
* 보증부 월세 계약(전세보증금이 있는 월세 계약)인 경우 보증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을 차감


-보증한도
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*의 80%(신혼부부, 청년 가구,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 가구 90%)
*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 한도
· 주택가격(100%) - 선순위 채권*
*선순위 채권 :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.
다만. 단독, 다중,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
*신혼부부 : 연소득 6천만 원 이하, 혼인기간 7년 이내인 경우(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)
*청년 가구 : 연소득 5천만 원 이하(배우자 포함),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가구
*배당이의 소송 당사자 가구 : 직전 임대차 계약에서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가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가 된 가구. 단, 직전 임대차 계약 및 현재 임대차 계약상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피보증인 연소득이 40백만 원 (배우자 포함 60백만 원) 이하인 경우
보증신청인(배우자 포함) 1 주택자인 경우 2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


-보증조건
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
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(공공택지로서 지적미정리로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 보증가능)
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(경매신청, 압류, 가압류, 가처분 및 가등기 등)가 없을 것
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 내역이 없을 것 (단독, 다중, 다가구 제외)
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
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
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
전세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이하, 그 외 지역 4억 원 이하
공인중개사가 확인(날인)한 전세계약
선순위 채권 ≤ 주택 가격의 60%(단독·다중·다가구의 경우 80% 단,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 채권은 60% 이하)
[선순위 채권+전세보증금] ≤ 주택 가격(100%)
(단독·다중·다가구의 경우)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업자가 확인한 타전 세계 약 확인서 미제출 시
- 전세보증금 ≤ 주택가액 × ( 임차인 점유면적 ÷ 건물 연면적)

전세대출을 알아보던 중 중기청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현금이 너무 쪼달리는 상황이었다. 그래서 다른 대출상품들을 알아보던 중에 알게 된 HUG 전세금 보증대출 상품! 금액 한도도 중기청보다 높고 (대신 이자율이 좀 더 높지만) 그래도 현금이 세이브되는 것도 너무 중요하기에 될 수 있으면 이것으로 하자! 하고 너무 신이 났었다. 그런데 은행에서 내가 봐 둔 집이다중, 다가구가 아니라서 은행에서 심사가 어렵다고한다. (집이 2층짜리 건물인데 1층에 한 가구,2층에 한가구 이게 다다.) 그렇게 나의 희망은 또 멀리 날아가버렸다.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은 김칫국부터 드시지 마시고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이사 가려는 집 등기부등본을 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얼른 상담부터 받으시길 권장한다. 찾아보니 이 상품은 조건에 드는 집을 찾기가 무척이나 까다롭다고 한다.